무주경찰서(서장 김병기)는 10일부터 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 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발생시 수사 장기화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지연되어 피해자가 치료 및 보상지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대상은 뺑소니·무보험차량 신고에 의한 인적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 제한하며, 신청방법은 당사자는 신분확인 후 발급, 대리인 신청시에는 발급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면 발급 가능하다.
무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접수증 발급 제도 안내를 위한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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