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 질서 확립에 힘을 모아야 할 때
이륜차 교통 질서 확립에 힘을 모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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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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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전북 경찰은 ‘이륜차 질서 확립 ZONE’을 지정하고 국민들의 봄나들이에 불편을 야기하는 위해요소 제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이때에 동네 주요골목을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이륜차의 사고 치사율이 사륜차에 비하여 2배가 높다는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서는 그 사회의 문화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며 경찰의 일방적인 계도와 단속만으로 확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 이륜차 운전자, 업주, 경찰 각 주체간의 균형 잡힌 공감대 형성 및 이를 준수해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륜차를 주로 운행하는 음식 배달 업체, 퀵서비스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다투는 일이 잦다보니 보도를 침범하거나 본인들의 안전을 신경 쓸 틈도 없이 안전모를 미착용하는 일이 잦으며 이륜차를 운행하면서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륜차 폭주 등의 공동위험 행위 등의 행태를 보일 때가 많다. 이것이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고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운전자 본인들이 잘 아는 일이기에 스스로 경각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이륜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업주들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배달 업소 자료를 활용하여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후 ‘교통법규 상습 위반 업체 지정’ 목록을 작성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에 있다. 또한 종업원의 무면허 적발 시 업주도 형사 처벌(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륜차를 직접운행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인 관리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업주들도 제 3자가 아닌 당사자인 것이다.

경찰은 이번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기간(2015. 3. 15. - 2015. 6. 30.)을 맞이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는 일시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은 세수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비춰질 수가 있으며 바람직한 교통질서문화 정책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리한 추적으로 운전자가 부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블랙박스, 캠코더 등의 장비 점검 및 확충 또한 필요하다.

교통질서는 한 사회의 준법의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필자 또한 해외여행 시에 직업 특성상 그 나라 국민들의 교통질서 준수 여부를 눈 여겨 보게 된다. 멀고도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이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좋아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경찰관으로서 부러우면서도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 있다면 사소한 신호조차 놓치지 않는 시민의식이었다. 이번 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통하여 사소하지만 무너져있는 질서를 사회의 각 주체들이 힘을 모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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