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교육기관 사회적 기업 제품 이용 법제화
전북도의회 교육위, 교육기관 사회적 기업 제품 이용 법제화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5.04.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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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교육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이용 확대와 상호 협력 등을 법제화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 교육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양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과 서철교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심재균 부회장, 강범석 전북사회경제포럼 팀장, 도교육청 고광휘 행정국장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사회적기업은 특성상 시장 환경이 열악해 경쟁력이 약하다"며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도민이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식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이윤보다 먼저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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