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부터”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부터”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5.03.29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부터 시작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호남·제주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등 호남권 지방의회 의장단은 대정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지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김광수 의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지방의회 출범 24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면서“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를 밑거름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날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전북도민일보 임 환 전무이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다”며 “중앙에서 예산과 조직을 움켜쥐고 지방을 옥죄는 구태적 시스템으로는 촌각을 다투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김연근 도의회 행자위원장도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백종인 전북대 교수와 심영배 전북도의정회 자치분권연구소장 등도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연구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과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계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