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전주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5.03.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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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해 기존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자주거지원에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추가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A(19)양 등 자매 2명은 친부와 큰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친족도 없는 등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전주지검 범죄피해구조금심의회는 2014년 12월 자매에게 장기저리 대출을 통해 보증금 5천만원과 주거이전비를 지원했다. 또한, 지난 3월 20일 전주지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는 생계비로 3개월 동안 월 80만원 지원을 결정해 자매를 지원하고 있다.

B(14)양은 2014년 2월 중학교 재학 중 인근 중학교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가해학생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전주지검 범죄피해구조금 심의위원회는 주거 이전을 위한 보증금 5천만원을 지원하고, 전주지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위원회는 B양의 심리치료비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B양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위원회는 지난 20일 성폭행피해자, 상해로 치아가 손실된 피해자 등 18명에게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

전주지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위원회는 형사제1부장 등 5명으로 구성하고, 경제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신청 요건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재산상 손실만 입은 범죄 제외)로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계비·학자금·장례비는 범죄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다.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이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검찰청 민원실(063-259-4200) 또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063-259-4441)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범죄 피해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자주거지원에 더해 범죄피해자경제적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시행하고 있다”며 “고통받는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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