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립 무산
전주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립 무산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5.03.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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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제 317회 임시회가 열린 25일 전주시의회 입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을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얼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올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돼 사실상 다가동 고층 아파트 건립이 어렵게 됐다.

전주 다가동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전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가 수정가결해 25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찬반토론과 투표끝에 결국 부결됐다.

시의원들은 각각 2명씩 나와 찬성과 반대토론을 벌였고 격론끝에 투표를 거쳐 결국 부결처리했다. 

이날 수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립을 가능하게 하는 구도심 활성화 조례안 부활로 건폐율과 용적율이 완화돼 주상복합이 아닌 100%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린 이날 재적의원 33명 중 도시건설위가 올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처리 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제출안 원안에 대한 동의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33명 중 찬성 26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전주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결국 이날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논란이됐던 ‘구도심활성화조례’가 폐지돼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렵게됐다.

이는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특례조항으로 일반상업지역내에 공동주택 건설 허용과 건폐율, 용적율 완화가 골자였다.

그러나 이번에 시의회 도시건설위가 올린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고 전주시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립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시민사회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전주시의회의 결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는 더 이상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며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주시의회가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본회의 석상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의 부결을 위해 노력해 준 시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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