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원 사업 대상자는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가 직장 8만7천원, 지역 8만6천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1급∼3급 등록자다. 또 무료사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가 해당한다.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신청자에 대해 1차 구강검진을 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5개의 치과의원 가운데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술하게 된다. 의치지원사업은 국비와 군비 등 두 가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국비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9명에게 시술비를 전액 지원했다. 또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비사업은 올해 5천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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