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 시술비 지원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 시술비 지원
  • 우기홍 기자
  • 승인 2015.03.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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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에게 의치 시술비를 지원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구강기능 회복은 물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의치(틀니) 시술비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일부지원 사업 대상자는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가 직장 8만7천원, 지역 8만6천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1급∼3급 등록자다. 또 무료사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가 해당한다.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신청자에 대해 1차 구강검진을 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5개의 치과의원 가운데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술하게 된다. 의치지원사업은 국비와 군비 등 두 가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국비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9명에게 시술비를 전액 지원했다. 또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비사업은 올해 5천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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