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착한 조례 폐지는 지방 죽이기” 결사반대
전북도의회 “착한 조례 폐지는 지방 죽이기” 결사반대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5.03.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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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로컬푸드,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등 12건, 공정위 조례 폐지 요구
▲ 2월 10일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5번째로 개장한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 전북도민일보 DB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이른바 ‘착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처사라며 전북도의회가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전북도 역시 외지업체의 지역시장 잠식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보고 다른 광역단체와 반대 공조에 나서기로 해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1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조례 등 지방의 입법 중에서 지역 업체나 농민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공정한 경쟁을 헤칠 수 있다며 전북 12건의 조례를 오는 6월 말까지 폐지하거나 개선하라고 지난 1월에 통보했다. 해당 조례는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조례 4건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7건, LED 조명 보급촉진 조례 1건 등으로, 이들이 폐지되면 우선 당장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업체들의 경쟁력 약화가 크게 우려된다.

 실제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는 지역 농산품의 제값 받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대형공사의 외지업체 싹쓸이 현상을 막고 영세 업체 몫을 더해주는 데 일조를 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조례가 다른 시·도 기업들의 진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폐지·개선을 권고, “과연 누구를 위한 공정위인지 모르겠다”는 관련 업계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도의회는 “착한 조례가 폐지된다면 농산물과 건설업, 각종 자재 시장에서 외지 업체들이 대거 전북 시장을 잠식하는 등 오히려 건전한 지방 시장 구조를 왜곡하게 될 것”이라며 “체급과 지역을 따져 약체기업을 보호하고 거대자본의 지방 잠식을 막는 것이 공정경쟁”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문건위의 이성일 위원장은 “전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물량부족과 외지업체 공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를 폐지하라는 것은 지역 실정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규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의 명분만 앞세워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유일한 장치를 없애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무너뜨리자는 뜻과 똑같다”며 “착한 조례 폐지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올 3월 임시회에서 ‘착한 조례’의 폐지·개선 요구와 관련해 공정위에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대 투쟁을 본격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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