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는 9일 전북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도민에 선정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에 주는 전북인대상 수상자의 예우를 위해 발의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북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 처리로 '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관람 등 귀빈 예우'와 '데미샘 자연휴양림 사용료 면제', '119안전체험관 이용료 면제', '도립국악원 수강료 감면' 등 지원 근거가 마련돼 명예도민 등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시설 사용료나 이용료 면제, 수강료 감면 등을 놓고 "과연 어느 정도나 실 취지를 살릴지 모르겠다"는 우려와 함께 "기왕 혜택을 주려 한다면 누구라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 혜택을 주는 광역단체가 많지 않은 것도 이런 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에 "혜택의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우를 위한 의지의 문제"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의 한 의원은 "비록 큰 혜택은 아니지만 보다 구체적인 예우방안을 마련해 명예도민과 전북인대상 수상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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