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행위를 한 업주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4일 명산동 K성인 PC방에서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쿠폰 등록 후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며 손님이 게임머니를 획득 시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로 A모(51)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불법사행행위 영업을 하면서 사용한 컴퓨터 등 10여 개의 압수물을 압수하고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추가 위법행위를 수사 중이다.
군산=조경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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