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등기 신청 서류 처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김모(56) 계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를 소개시키고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8천만원 중 4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4년 2월 법무사 사무장으로부터 군산시 소재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 신청에 대해 담당 등기관에게 각하되어야 할 등기를 지연해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천150만원과 같은해 3월 같은 청탁을 받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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