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발연 표절의혹, 연구비 회수 후폭풍
전발연 표절의혹, 연구비 회수 후폭풍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5.03.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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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전북발전연구원 연구과제 보고서에 대한 전북도 외부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서 상당 부분 문제점이 발견된 가운데 연구비 회수라는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윤리규칙에 연구 부정 행위가 드러난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북도 외부검증위원회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 연구과제 보고서에 대한 전발연측의 최종 검증 및 처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 여 동안 전북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 보고서 112건을 대상으로 표절 의혹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외부검증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벌인 결과 과도하게 인용했거나 저작권법 위반 내지는 결론까지 인용한 경우 등 101건에서 유사도율이 나타났다.

 사실상 지난 3년 여 동안 전발연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과제의 90%이상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인데 조만간 전발연측이 표절 의혹에 대한 최종 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전발연측의 최종 검증에서 표절 내지는 부적정 인용, 변조 등으로 판명될 연구과제 보고서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전북도 외부검증위원회의 총평에는 상당수 연구과제 보고서가 자료집 수준이거나 과도한 인용 내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어 적지 않은 연구보고서는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발연의 연구윤리규칙 제19조는 연구 부정 행위가 드러난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발연의 최종 검증 결과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전북도 외부검증위원회가 지적한 연구과제 보고서의 문제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만큼 규정대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연구비 회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도민들이 낸 혈세로 진행된 전발연의 연구과제 보고서에서 조금이라도 연구 부정 행위가 발견된다면 내부적인 규정에도 연구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회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만약 표절로 최종 확인되는 연구과제 보고서에 대해서는 연구비 회수에 더해 연구원 자질에도 큰 문제가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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