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이트 ‘허위광고’ 극성
부동산 중개사이트 ‘허위광고’ 극성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5.03.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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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도내 부동산을 소개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허위매물 또는 과장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개업자들이 지역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해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원·투·쓰리룸) 등을 싸게 임대할 것처럼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실제 이미지보다 깨끗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고 있어 전세난에 허덕이는 세입자들의 애꿎은 피해가 우려된다.

회사원 박모(35·전주 서신동)씨는 최근 거주지를 옮기려고 부동산 중개사이트를 검색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를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사이트에 게재된 투룸형 주택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이어서, 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 중개사무소를 방문했지만, 중개업자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4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왜 부동산사이트에 올라온 월세가격과 차이가 있느냐”라는 박씨의 질문에 중개업자는 “집주인이 월세 가격을 올렸다”면서 “좀 더 저렴한 다른 집을 안내하겠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문제는 중개업자가 안내한 다가구주택은 소유권 등기도 나지 않은 상태였다. 소유권 등기가 나지 않은 집을 임대계약할 경우 자칫 집주인의 채무보증 등으로 인해 보증금 피해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박씨는 “전세난에 싼 집 구하기가 쉽지 않아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일부 중개업자들이 중개사이트를 통해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과장광고를 서슴지 않고 있어 전·월세를 전전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대한 지도점검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이용 중인 중개업자들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개업소 간 과열 경쟁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등의 매물은 소비자들을 모으기 위한 광고용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많다”며 “경기불황 속에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끼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게 원인이다. 행정기관에서도 중개업소들의 허위매물을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귀띔했다.

한편,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9,400건(잠정집계)으로 전년(4,988건)대비 88% 증가했다.

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 만든 단체로, 산하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는 네이버·부동산114·부동산써브 등 대부분 중개업체가 참여해 허위 매물을 걸러내고 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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