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0.8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0.84%↑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5.02.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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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3월부터 0.8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1일 고시 이후 6개월간의 노무비, 건설 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1일과 9월1일에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이 시행되는 4월부터는 민간택지를 제외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가 0.84% 오른 것은 철근(-7.49%), 동관(-0.4%)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재료비가 0.60% 내린 반면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2.24% 올랐기 때문이다. 형틀목공(5.24%), 미장공(4.03%), 콘크리트공(6.37%) 등 인건비 상승폭이 컸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 상한액도 약 0.33∼0.50%가량 오를 전망이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553만5,000원에서 558만2,000원으로 상승한다.

국토부는 또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참고기준' 가운데 분양가 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했다.

개선안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별 창호의 열 통과율 성능기준에 맞도록 설치하는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 안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강도 창호재질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안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강화유리를 설치하는 경우만 가산한다.

이번 개정 고시와 심사 참고기준은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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