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 저리융자지원 받아보세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 저리융자지원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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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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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시설은 설치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설치비가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설치를 위해 은행융자를 빌리자니 대출이자도 부담이 된다.

산업체의 이런 걱정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980년부터 2천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융자지원을 실시한 이래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융자는 2014년에는 약11조 2천억원의 규모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년도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지원 예산은 총 5천억원으로,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이번 1분기 현재 중소기업 기준 연 1.5%로 지원한다. 또한, 자금지원 대상 설비도 일부 조정되며 2016년에는 주차장용 LED와 삼파장무전극램프를, 2017년에는 상업용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을 사전예고하였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자금지원사업에는 크게 절약시설의 설치와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ESCO투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절약시설 설치 및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은 총 2,750억원 예산규모로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방식의 저리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개인이나 기업을 대신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선 투자한 뒤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투자비용은 정부의 에너지 합리화 자금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절감부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분할 상환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3년거치 7년분할상환 방식으로 총 2,250억원 예산규모로 지원된다.

이와 같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대상설비는 ①산업용 요로등 에너지다소비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②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 LED와 변압기, 인버터 교체, ③폐열회수사업, ④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 가능한 공정개선 등 ESCO투자사업, ⑤기타 가스냉방시설 등 총 77개 항목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2항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에너지합리화자금신청) 또는 온라인 융자지원시스템 바로가기(www.kemco.or.kr/jagu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및 공단 자금지원실(031-260-43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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