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좋다며 노인들에게 전기 매트를 비싼 값에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5일 방문판매장에서 노인들을 모집해 일반 전기 매트를 고가에 판매한 김모(60)씨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군산시 중앙동에 방문판매 행사장을 차려놓고 일반 매트를 허리 통증 등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A(80·여)씨 등 10명에게 판매해 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주택가 또는 노인정을 방문, 계란 등의 사은품을 준다는 전단지를 배포해 노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전기 매트를 22만 원에 구입한 뒤 두 배 이상인 58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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