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대상은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지역 산림이며,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무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320-3620~36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수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2년 이상 산지를 보유한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의 15%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는 제외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현재 24%인 국유림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라며 "국유림 안 또는 연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집약적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 매수한다"고 밝혔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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