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한 A(21)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스마트폰 중고물품 거래 어플에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6명으로부터 140만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물건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혹한 뒤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자취를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하며 수사에 돌입, 일주일 여 간의 끈질긴 잠복 끝에 경기도 광주 터미널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관계자는 "사회부조리를 척결하고자 시민들을 상대로 한 악성사기범과의 전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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