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가 불법게임물을 제공한 신종사행성게임장을 적발하고 업주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24일 군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산북동소재 S오락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로 K모(35·남)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K씨는 체리마스터와 유사한 일명 ‘골드버드’라는 게임물을 태블릿PC에 저장하고 아케이드 게임기에 연결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물의 개·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K씨를 상대로 추가 위법사항이 있는 지 조사 중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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