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중단되어선 안 되는 이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중단되어선 안 되는 이유
  • 김성주
  • 승인 2015.02.11 2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왜 건강보험료 개선 발표가 연기되었나요" "부과체계 개선한다는 말만 기다렸는데". 지난 1월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년간 논의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을 금년 안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전격적인 발표를 했다. 본래 1월 29일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선안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정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추진 중단을 선언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개선안에 따라 건보료를 더 내게 될 고소득 45만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민의 고통과 불만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합리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상당하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7만 6천여건의 민원 중 보험료 관련 민원은 6만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한다. 특히 고소득, 자산가들의 건보료 회피와 제도의 허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과체계의 형평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액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절실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충북 모회사의 직장인 김씨와 이씨는 월보수 380만원 정도로 비슷하지만, B씨의 경우 청주시에 건물이 2채나 있어 월세로 매월 500만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연 7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똑같은 보험료는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A씨 주장. B씨와 같이 종합소득이 연 72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가 26만명이나 된다.

  임대소득 500만원, 주택과표 1억 4800만원, 1500cc 자동차를 보유해 매월 16만원의 건보료를 내는 70대 박씨. 하지만 연금소득 3600만원에 주택과표 3억원, 3000cc의 자동차를 보유한 최씨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최씨와 같이 소득이 많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19만명에 달한다. 

 불공정, 불합리, 불만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국회에서도 이미 10년 넘게 지적했으며, 건강보험공단도 자체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발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를 보건복지 분야의 대표적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개선 추진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2013년 7월부터 정부 내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만들어졌고 수십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개선안을 만들었다. 직장가입자여도 금융소득, 임대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는 건보료를 더 내고, 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만 내도록 하여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방향이었다. 또한 소득이 적지만, 아파트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수술대에 올라 왔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올해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올해 하지 않는다면 언제 다시 추진할지 기약이 없다. 결국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하고 싶지 않다, 고소득 자산가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연말정산 파동, 담배값 인상 등 서민증세는 과감하지만, 부자증세에는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 

 불공평한 건강보험 보험료부과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중단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고소득 부자인 45만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1%도 안되는 고소득 부자만 걱정하고 대다수 국민의 불만과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대원칙은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정신에 따라 소득 재분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것은 소득 비례 부과원칙으로 나타난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덜 내거나 면제하고 공공부조 형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의 불합리, 불공정한 건보료 부과체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김성주 / 국회의원 (전주 덕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