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 군수 군수직 유지…군민들 안도
심민 군수 군수직 유지…군민들 안도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5.02.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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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일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민 임실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임실군민과 공무원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불법선거로 인한 임실군정 중단사태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특히 주민들은 심민 군수가 이제 흔들렸던 민심을 하나로 뭉치고 임실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심민 군수는 “더이상 부끄러운 일 발생이 종결되고 이번 판결을 교훈 삼사 분열된 민심을 한데 모아 나가겠다”면서 “임실군 발전과 군정에 충실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군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심민 군수 구명 운동에 나섰던 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송병섭 회장은 “이번 선고는 심민 군수를 위한 공판이라기보다는 임실군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준 판결이었다”며 “20여년간을 수장 없이 지나온 세월이 임실군 발전을 엄청나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이제부터는 심민 군수가 힘있는 군수로 태어나 앞으로는 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며 “다음 선거부터는 선거에 불복해 고소·고발, 진정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선거에 승복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회장은 “앞으로는 임실군민과 정치인, 지역리더 등이 모두 단합해 그동안 어려웠던 임실경제 활성화와 부정과 타협하지 않은 강한 군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피력했다.

 임실군공무원노조 정덕호 위원장은 “심민 군수는 60여년 동안 행정전문가로서 누구보다 공무원의 입장을 잘 알아 600여명 공무원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사리분별하고 투명하며 원칙과 기준을 가진 군수로서 남은 임기동안 군정에 열심히 근무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죄질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소수의 군민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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