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No)라고 말할 수 있는 조합장을 뽑자
아니오(No)라고 말할 수 있는 조합장을 뽑자
  • 황의영
  • 승인 2015.02.0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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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11일은 전국적으로 농협 등 협동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일이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협동조합은 자조·자립·협동하는 경영체이다. 경제적 약자들이 자본가에게 대응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출발했다. 그 근원(根源)이 영국 ‘로치데일공정자조합’이다.

  우리나라에도 현대적 협동조합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광주금융조합이 1907년에 설립되었으니 100년이 넘는 협동조합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참여와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러나 조합원의 불만과 국민의 질책을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한국의 협동조합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조합장은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자이고 집행자이다. 경영자다. 경영자는 냉정하리만큼 경영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조합원과 고객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와 경영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자산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는 협동조합도 여러 개 있다. 조합장이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합원과 고객의 재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필자는 과거 직장에서 ‘조합구조개선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다. 조합장이 경영을 잘못해서 조합이 망해 해산 청산 합병 계약이전 등의 방법으로 조합이 사라지는 경우를 자주 봤다. 조합이 망하면 자본금이 잠식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조합원이 출자금을 떼이게 된다. 조합원의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금융업을 하는 협동조합이라면 고객의 금융자산까지도 날리게 된다.

 조합장이란 자리가 참으로 중요한 자리다. 우선으로 조합장은 경영능력이 있어야 한다. 조합장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절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모험가가 돼서는 안 된다. 조합장은 합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합장은 누구에게나 예(Yes), 예, 해서는 안 된다. 조합의 경영과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일에서만 예, 예, 하고 결단해야 한다.

  조합장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조합의 동력으로 삼아 일을 해야 하는 조직이다. 조합원들은 성격·생활환경·경영형태·경영규모 등이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조합원들의 흩어진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지도력이 조합장에게 요구된다.

  조합장은 조합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조합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합은 상부상조하는 인적단체이고 자조·자립·협동하는 경제적 단체다. 과거에 조합 사업에 참여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 별안간 조합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조합장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합장이라는 자리는 지방자치단체나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이 징검다리로 이용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조합장이 되면 경쟁자들이 조합 발전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겠는가? 어떻게든 훼방을 놓으려고 할 것이다. 조합장은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조합의 발전에 헌신하며 조합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조합장은 아니오(No)라고 말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 평상시에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본인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은 흔치않다. 조합장은 조합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는 조합원이 있다면 단호하게 아니오(No)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표(票)에 흔들려서 옳은 길이 아닌데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훌륭한 조합장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인품이 높은 사람이어야 한다. 조합장은 조합원과 고객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고 사심 없이 일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조합장의 자격을 말하자면 이 밖에도 한도 끝도 없이 많을 것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조합장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불법·부당선거를 하게 되면 부적격자가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그런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후보자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받은 사람도 징벌적으로 범칙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모두 패가망신하게 된다. 금품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모처럼 실시하는 이번 전국조합장 동시 선거가 자주적 단체인 협동조합의 축제가 되어 잔치 속에 치러지기를 기대한다.

 황의영<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강의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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