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5.01.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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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자연재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정읍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비 11억 원을 확보, 올해도 농업인 부담금을 5% 추가 지원한다.

시는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 애써 지은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2009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도내 타시군 대비 5%를 시비로 추가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입면적은 1만 413ha(3천659호) 이고, 벼와 사과, 배, 복숭아, 복분자, 수박 등 28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자기부담비율 20%를 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80%를 품목별 보상기준에 맞춰 보상한다.

가입 시기는 작물별로 정해져 있으며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원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시는 “정부의 재해대책 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이므로 대형 재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경영 안정에 보다 유리하며 태풍과 강풍, 우박, 호우, 동상해, 한해, 냉해, 설해, 조수해, 화재 등 자연 재해 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품목별 특약이 적용된다”며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혜택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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