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천147가구를 지원한다.
7일 정읍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북지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취약계층, 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금속배관 교체와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스시설개선사업은 가구당 최고 22만 5천 원, 총 2억 5천807만 5천 원이다.
시는 빠르면 3월까지 대상사업자 선정, 4월부터 사업추진에 들어가 10월까지는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에 대한 가스배관의무화 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2016년부터는 금속가스배관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부적합 시설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천405세대의 가스시설 개선에 3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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