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으로 아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정읍시에 거주하며 주소를 두고 출산 후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의 산모이다.
시는 산후조리 기간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중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정읍지역 산후조리원인 현대산후조리원과 서울산후조리원 중에서 선택해 산후조리를 한 사람이어야 하며, 신청희망자는 산후조리 후 30일 이내에 샘골보건지소에 산후조리비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김생기 시장은 "우리의 산전산후 문화에 익숙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출산 여성들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외로움과 두려움을 덜어주고 친정부모와 같은 친근하고 따뜻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은 물론 건강한 산후조리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샘골보건지소 출산보건팀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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