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긴급복지지원에 중점 둔다
정읍시, 긴급복지지원에 중점 둔다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5.01.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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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중 난방비 지원사업 연탄배달하는 모습(2014년). 정읍시 제공

정읍시는 새해에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예산 6억 2천만 원을 확보한 시는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이다.

또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화재, 단전, 실직뿐만 아니라 단수,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수급자 탈락가구, 가구원 간병과 양육,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서 언급한 위기상황 발생 세대 중 세대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생계비는 120% 이내)이면서 재산이 8천5백만 원 이하인 세대를 긴급지원한다”며 “올해는 특히 금융재산기준이 기존 3백만 원에서 5백만원(주거비지원은 7백만 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위기사유 중 주 소득자와 이혼 후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휴·폐업과 실직의 경우 실직과 휴폐업 후 6개월 이내인 자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12개월 이내로 완화됐고, 실직 후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실업상태인 경우에도 생계비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긴급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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