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주의해야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주의해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4.12.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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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낭여행 중에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길을 물어봐서 길을 알려주던 한국인 A씨. 바로 그때 경찰을 사칭하는 외국인이 마약거래를 의심하며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경찰이라는 말에 무심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지만 결국 카드 부정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카드사(겸업사 포함)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피해액은 65억 3,800원에 이른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도 201건(2억 5,200만원), 영국 163건(2억 1,500만원), 중국 152건(3억 2천만원), 캐나다 120건(1억 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프랑스 90건(1억 1,900만원), 이탈리아 67건(1억 6,600만원) 순이다.

금감원은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이 증가하게 되면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피해요령을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 체크사항으로 카드사 별로 분실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므로 본인이 소지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할 것과 카드사마다 결제 시 카드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메세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므로, 해외여행 전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특히, 신용카드사마다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른 이상징후 감지 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문자가 발송되므로 가능한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것도 주문했다.

또 해외여행 중에는 카드 분실을 확인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할 것과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를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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