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노후차량’ 법적근거 필요
전세버스 ‘노후차량’ 법적근거 필요
  • 최영규 기자
  • 승인 2014.12.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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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노후차량 구분기준이 ‘운행거리’만을 따지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노후차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법적 및 학술적)가 없는데도, 막연하게 20만㎞ 이상을 운행한 차량은 노후차량으로 분류해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적으로 폐업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목소리다.

 예컨데, 학교통학 및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입찰 시 지속적으로 노후차량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차령제한 등) 제한을 두고 있어 대다수의 전세버스업체들이 감당하기 벅찬 환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업계는 입찰조건 충족을 위해 신차구매 등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운송계약을 통한 운행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전세버스업의 특성상 다른 사업용자동차(노선버스 및 택시 등) 및 자가용 차량에 비해 더욱더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임을 강조했다.

 전세버스 차량연식별 및 사고유형별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차량 연식보다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률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전북지역의 경우 차량의 노후화 및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는 단 1건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시야미확보,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령연식이 낮은 신차선호에 따른 무리한 차량 운행으로 운전자 휴식부족과 피로누적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해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교통사고 분석결과 차령기준 5년 이하의 차량이 전체(차령11년 기준) 교통사고의 평균 51.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도내 전세버스는 81개사 2천164대(대형 1천347대, 중형 817대)의 차량으로, 버스 및 택시 등의 교통수단이 제공할 수 없는 교통불편 및 취약지역 서민과 학생들의 틈새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은 다른 자동차운송사업과 달리 계절별 요인에 의해 수요가 항상 일정하지 못하므로 업체경영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특히 봄·가을 등 특정한 계절에 수요가 집중되고, 성수기보다 비수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사업경영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익산=최영규 기자

 

 

 

익산=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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