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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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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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A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 본인 및 가족도 보상을 받을 권리가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그의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하여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지라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은 국적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Q 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수권자인 경우에 수권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A 교육지원을 희망하는 자녀별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 교육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받는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5?18기타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보훈청에 교육지원 희망자가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생활수준조사를 거쳐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됩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5조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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