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객제안 공급제도’ 시행
LH, ‘고객제안 공급제도’ 시행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4.12.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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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매각 토지에 대해 ‘고객제안 공급(CS+)’ 제도를 도입, 시범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고객제안 공급(CS+)’ 제도는 대금납부조건, 매매예약제, 토지리턴제 등 공급조건에 대해 매수자의 제안을 받아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새로운 공급방식이다.

매수자가 새로운 공급조건을 제시하면, LH는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내부 검토와 심의절차 이행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결과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이 경우 2인 범위 내에서 예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필지별 대금납부조건, 매매예약제, 토지리턴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제안하되, 대금납부조건 내에서 항목별 복수제안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추첨으로 공급하는 토지 중 3개월 이상 미매각된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올해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LH 토지청약시스템의 ‘고객제안 공급(CS+) 신청하기’에서 대상 필지별 제안대상 및 제안내용을 확인하고 첨부된 제안서 양식에 고객이 제안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 및 기재한 후 제안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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