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주자택지, 투기로 몸살
혁신도시 이주자택지, 투기로 몸살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4.1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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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혁신도시 건설현장. 전북도민일보 DB.

 “기존 공급가는 8천만원인데 웃돈에다가 평당 200~300만원으로 추산되는 건축비까지 합치면 80평 부지의 매매가는 1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가 얘기하는 전북혁신도시 내 이주자택지(원주민용)의 현 거래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 없이 혁신도시 이주자택지가 2~3억원의 웃돈이 붙기도 했다”며 “현재 모든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도 이주자택지를 사려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전북혁신도시 내 이주자택지 프리미엄이 천정부지로 솟으며 당초 공급목적을 무색게 하고 있다.

특히 애매한 가격 제한 규정과 매매 규정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전주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주자택지는 수용지구 내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의 하나로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 2)에는 개발지구 내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토지인 이주자택지의 거래 시 원주민은 시행사가 공급한 가격에 웃돈을 붙여 팔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는 반면,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공급한 가격 이하로만 매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투기목적으로 인한 수요를 막기 위한 전매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원주민들의 이득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단 한 차례 전매가 허용됐지만, 불법적인 웃돈 재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자택지 매입자가 이후 거래 시 원가대로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웃돈에 대한 거래는 현금 보관증으로 대체하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일부 낮춘 가격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지방행정연수원 및 LH 아파트 인근의 이주자택지도 당초 블록(300㎡ 이하) 당 분양가는 7,000~8,000만원 선이었으나, 일 년 만에 1억여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를 마쳤다. 이후 다운계약 또는 이중계약을 통해 2~3억원의 웃돈이 더 붙어 재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물등 건축행위가 이뤄진 이주자택지 실 매매가는 10억여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 같은 인기는 이곳에 단독주택 내지는 점포 복합용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원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급된 이주자택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렇게 이주자택지가 ‘금싸라기’ 땅으로 뻥튀기 된 이유는 면적의 40%까지 상가 조성이 가능해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투기꾼들이 이주자택지로 몰리면서 몸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세무서 또는 지자체가 나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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