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행정, 불법 영업에 면죄부
석연치 않은 행정, 불법 영업에 면죄부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4.11.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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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석연치 않은 행정과 관련법의 맹점이 도내 한 미준공 골프장이 불법영업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미등록 불법 영업으로 3차례에 걸쳐 고발을 당해 법인과 대표자에게 벌금까지 부과된 해당 골프장의 정식 준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등록 해줘 불법 영업을 했던 사업자에게 행정이 끌려다니게 되는 결과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27일 전북도와 임실군 등에 따르면 임실군 소재 J골프장의 경우 지난 2005년 6월 미등록 영업을 시작해 같은해 9월과 2006년 11월, 2011년 1월 등 3차례에 걸쳐 전북도로부터 미등록 불법 영업으로 고발을 당했다.

 당초 회원제 27홀과 대중 9홀 등 총 36홀 규모로 인가를 받았던 해당 골프장은 관련 규정(대중 9홀 의무화) 폐지로 인해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냈고(2010.2.23) 임실군이 이를 반려하자 행정 소송(2010.10.20)을 제기해 승소했다.

 대중 9홀 조성 의무화 규정이 없어진 만큼 해당 골프장으로서는 많은 자금을 투입해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지만 이후 관련 절차 진행은 사실상 형식적인 측면에 그쳤다는 것이 임실군의 설명이다.

 임실군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해당 골프장에서 요구한 관리계획 준공 일자 변경 신청을‘(받아주지 않을 경우)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두번(1차 변경 2011.7.15, 2차 2013.12.30)이나 승인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 과정에서 임실군의 2차 준공 변경 승인되기 전인 지난 2013년 4월23일 그동안 불법 영업으로 고발까지 했던 해당 골프장에 1년 내 준공보고 및 변경등록을 완료하는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등록을 내줬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여전히 미준공 상태로 있으며 전북도는 과거와는 달리 고발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조건부 등록 기간을 내년 1월15일까지 1년 연장해줘 그 배경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조건부 등록이 이뤄졌기 때문에 현행법 상으로는 사업자가 요청하면 연장할 수 밖에 없다”며“다음번에는 연장 신청이 들어와도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미등록 불법 영업으로 고발했던 골프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해야 할 시점에서 석연치 않은 조건부 등록을 내줌으로써 사실상 불법 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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