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존 노인보호 역할 못하고 있다
실버존 노인보호 역할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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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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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논 실버존이 관리부실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전주를 비롯한 군산,익산,김제,순창 등 7개 시.군에 22곳의 노인보호 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 실버존에서 지난 3년간 노인교통사고가 1천543건이 발생 186명이 사망하고 1천375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버존에서는 차량들이 시속 3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80km까지 과속을 낸다든가, 노인들의 보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불법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노인들은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가지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실버존에서는 이들의 안전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실법존을 설치해놓고도 차량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또는 여기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노인들의 행동을 방해한다면 이것은 약주고 병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우리사회의 준법정신과 그것을 관리하는 당국의 자세에 있다고 본다. 모든 국민들이 어떠한 규정과 법령을 만들었으면 바르게 지켜야 하는데 자기편한대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당국자들도 이런 규칙을 만들었으면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자에 대햐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내려야 하는데 남의 일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작과 과정이 이율배반일 때 발생하는 것은 국고낭비와 허사치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국의 실버존에 대한 관리나 홍보, 예산지원이 너무나 차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보호구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당국이 실버존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예산배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예로 지난해 전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국비보조금은 9억8천만원에 시비까지 합하면 20억원 가까웠는데 실버존은 1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노인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차별화란 있을 수 없다. 좀더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지켜서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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