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공무원 징계, ‘실효성’ 논란
허술한 공무원 징계, ‘실효성’ 논란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11.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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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 공무원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감사관실의 감사까지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허남주 전북도의원(새누리당)은 24일 전북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징계가 봐주기와 감싸기로 귀결되면서 감사부서의 감사 결과에 대해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2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각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2013년 10월 남원시 부당 편취 보조금 미회수 등 40여 건을 포함해 군산시 50여 건, 무주군 40여 건, 순창군 40여 건 등 무더기 적발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다 올해 사법기관에 통보한 비위 공무원 수는 24명에 달하고, 지난해에도 25명에 육박하는 등 공무원 비위 사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허 의원의 주장이다. 허 의원은 또 “감사원과 안전행정부에서 징계요구와 처분사항을 보면 감사원이 작년에 6건, 올해 2건”이라며 “안전행정부도 지난해 19건에 이어 올해도 17건을 지적해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도의 시군 감사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해 다른 기관의 적발이 여전한 것 아니냐”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차례의 각종 공직기강 감찰을 했음에도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명령 없는 출장 등이 모두 같은 건으로 적발된 것은 감사관실의 감사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방증”이라고 추궁했다.

 허 의원은 “도의 자료를 보면 준강간 미수, 강제 추행,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음주, 폭력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채용 부적정 등이 훈계로 끝나고, 승진임용 부적정 사례도 경징계와 훈계에 만족하는 등 공무원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식 가벼운 처벌에 그쳐 부적정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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