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위한 변호…
변호사를 위한 변호…
  • 황선철
  • 승인 2014.11.2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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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변호사 시장은 마치 ‘주어진 파도풀에 수영객 밀어 넣기’와 같다. 파도가 몰아치면 서로 밀치고, 깨지고, 소리친다. 안전요원이 적정한 인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듯 변호사수가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

 그동안 변호사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아직도 고소득을 올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의 고통을 어디에 내놓고 토로하지도 못하고 냉가슴만 않고 있다. 국민들도 변호사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서 변호사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한다.

 법률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극심한 상황이다. 지난 3년간 무려 7,500명 정도 신규 변호사를 배출되었다. 전북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해 2, 3명 증가하던 변호사 수가 최근 20명가량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시장에서 변호사 간의 수임 다툼은 더욱 심해져 대립과 반목 또한 심화하고 있다. 파이의 크기를 키워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다. 변호사 시장도 경제가 성장해야 활기를 띤다.

 하지만, 앞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 취업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취업, 일자리 창출, 직역확대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심각한 문제이다.

 필자는 자본주의 성장과정에서 인간이 자본 증식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여겨졌다면, 이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성하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에 대해 배려와 존중, 공존과 공감이 느껴져야 한다.

 먼저, 선배 변호사들이 신규로 진입하는 변호사를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 멘토로서 길잡이 역할도 해야 한다.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하면 이룰 수 있다. 신규변호사를 고용변호사로서 많이 채용하여 청년 변호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둘째로, 각 지자체에서 고문변호사를 대폭 수용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법률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법치행정을 실현하고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중소기업체에서도 법률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많은 금전적·시간적 낭비를 하지 말고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관행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야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기업 1변호사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로, 일반적으로 아프면 동네 병원을 자주 찾아간다. 이는 마치 동네 병원이 개인 주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법과 떨어져 살 수가 없다. 삶 자체가 법률문제인 것이다. 항상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개인 변호사’를 곁에 둘 필요가 있다.

 넷째로, 변호사도 한정된 송무 시장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을 확대해야 한다. 다양한 학부 전공에 법률 전문가의 자격까지 갖춘 엘리트로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예컨대 지방의원으로 진출하여 조례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제도개선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변호사는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시민단체에서 공익변호사로서 활동하거나 공익변호사 사무실을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협조하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을 하는 것이다.

 변호사를 대하기 어려운 시대는 지났다. 변호사가 먼저 다가갈 자세가 되어 있다. 변호사의 문지방은 높지 않다. 병원을 가까이 한 사람이 건강하듯이 변호사를 가까이 한 사람은 법률적인 문제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다.

 변호사가 부와 명예의 상징인 시대는 지났다. 가족, 사회, 기업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한다. 변호사들도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변호사들이여! 이미 정해진 프레임 속에서 소소하게 따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창조적인 사고를 하라!

 황선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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