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는 교육부장관 협의결과에 따라야
자사고 취소는 교육부장관 협의결과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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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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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사립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 제5항의 ‘협의’ 조항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해당 조항에서 ‘협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회신문에서 “교육감은 법령으로 정한 교육제도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며 “자사고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은 법령의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자사고의 성격, 도입취지, 자사고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원칙, 지정 및 지정취소 효과 등으로 볼 때, 지정취소시 교육감이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지정취소가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 각각 일부가 분배된 것”이라고 보았다.

 법제처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양자에게 분배돼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을 정한 것”이라며 “관련법상 ‘협의’의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다.

 법제처의 이같은 해석은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부장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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