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금고 부당선정 규탄대회
정읍시 금고 부당선정 규탄대회
  • 이보원 기자
  • 승인 2014.11.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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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갑이 김생기로 환생했네!”“농업농촌 말생정책의 원흉 김생기 시장은 자폭하라!”

21일 오전9시부터 정읍시청앞에서 열린‘농업농촌 말살정책 철회를 위한 농업인 대회’는 흡사 120년전 고부동학농민혁명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축을 뒤흔들었다.

정읍시의 금고 부당 선정을 규탄하고 김생기 시장을 성토하는 문구등이 새겨진 황색 깃발들이 하늘을 뒤덮었다.

규탄 문구가 새겨진 머릿띠를 이마에 두르고 행사장을 가득 매운 참석자들에게서는 배수진의 비장한 결기가 하늘을 찔렀다.

이들은 시금고 부당선정 철회 결의문 채택에 이어 정읍시금고 부당 선정 결과는 국가간 FTA 타결 확대 등으로 가뜩이나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농촌에 대한 정읍시의 반농업적 행태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항상 어려울때 농업인들 곁에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한 농협의 역할을 출연금 몇 억원과 비교 평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 금고이탈로 지역조합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면 정읍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읍시의 금고선정 결과와 관련 금고심의회 위원 선정 시 조례를 위반 시의원이 2명이 포함된 점과 조례·공고·설명회에 언급되지 않고 최고·최저점을 배제한 원칙없는 기준을 적용한 점, 법률자문결과 서명이 없어도 평가를 완료한 심의위원의 평가표는 효력에는 이상이 없음에도 임의로 합산에서 배제한 점, 일부 심의위원이 지방재정법과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근거로 정읍시의회가 확정한 조례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임의로 조정하여 평가함으로써 선정결과를 왜곡시켰다는 점등 금고 선정결과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심의회 진행과정 일체를 낱낱이 공개하고 즉각 투명하고 공정한 재심의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읍시는 농협이 제기하고 있는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7일 일반회계는 전북은행, 특별회계ㆍ기금은 농협으로 선정한다는 금고지정결과를 공고하자, 농협은 금고지정자 지위확인의 소와 본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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