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밀당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밀당
  • 유장희
  • 승인 2014.11.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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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1938년 미국에서 공정노동기준법 제정이 시초이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 1. 1. 시행이래 매년 꾸준히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평균임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1인가구 월 가계지출액인 148만 9,000원의 68% 선으로 근로자 평균소득 상·하위 20% 간의 심한 소득불균형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사회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은 5,210원이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시급은 노동계의 26.8% 인상 요구와 사용자의 동결안이 맞서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1%(370원)인 5,58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결되어 고시되어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결과 청소년을 많이 사용하는 편의점, 프렌차이즈업체 등에서 오히려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행정의 많은 홍보와 지도감독을 통하여 적어도 기초고용질서는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

 생활임금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이 공통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낯설지 않은 용어라 생각한다.

 전국 각 지역 지자체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시행 또는 시행단계에 있다. 우리 지역 전주시에서도 생활임금에 대한 추진의사를 이미 밝혔고 논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과연 생활임금 기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 일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보다 8.5%(2015. 1. 1시행 부천시)에서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대개는 30%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생활임금제라는 대명제는 법률적인 최저임금을 초월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적어도 최저생계비에 근접할 수 있는 정도를 목표로 할 때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내수소비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생활임금제는 지자체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직원들을 적용대상으로 보이는바 자치단체 산하 용역, 민간위탁 사업 등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까지도 의무적용 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와 대상을 확대함이 마땅하다. 국회에서 일하는 900여 명의 노동자가 월 130여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물론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도저히 생활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지어 정부가 정한 정부지침 노임단가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열악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생활임금제를 중소, 영세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 유도해서 저 임금 근로자들의 주거, 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 및 기업소득 증가를 위한 사회적 기반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활임금제 문제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이중적인 구도를 하나로 묶어서 풀어갈 수 있도록 노사 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저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해서 전체노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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