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탄력
순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탄력
  • 우기홍 기자
  • 승인 2014.11.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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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2014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돼 민선 6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최고관리자의 관심도와 의지, 가족친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 규정이나 프로그램관리 등을 평가해 이뤄졌다. 특히 순창군은 평가에서 가족친화프로그램인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시행과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 직급별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수렴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족친화인증 효력은 앞으로 3년 동안 유효하며 관련 국가사업 공모 때 가산점도 받게 된다. 이에 군은 이번 인증을 활용이나 홍보를 통해 여성친화 이미지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앞으로 5개 분야, 70개 사업에 53억원을 확보해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선효 군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인증은 순창군이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순창을 전국에서 가장 여성이 살기 편하고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제도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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