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자동화된 계기비행도 불가능
소방헬기…자동화된 계기비행도 불가능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11.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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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맥상 드러난 전북도소방본부 질타하는 목소리 높아

▲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전북도민일보 DB.
 항공구조구급대의 허술한 운영과 승진심사 기준 수시 변경, 벤츠구급차 효용성 논란, 사고보고 누락 등 전북도 소방본부가 난맥상에 빠져 있다는 전북도의회의 강한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지난 14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항공구조구급대가 자체 운영 규칙을 어겼는가 하면 보직 원칙 무시, 인사기준 논란 등 적잖은 문제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송지용 의원(완주 1)은 지난 97년에 도입한 BK-117 소방헬기 운영과 관련, “헬기의 노후화로 자동화된 계기비행이 아닌 시각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만 할 수 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항공대장을 두지 않는 등 사무분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방헬기 탑승기준은 조종사 2명에 정비사 1명, 구조구급대원 2~4명 등이지만 8명이 2교대를 하는 바람에 4명씩만 탑승하는 등 자체 기준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항공대 인원이 적어 3교대 원칙도 고수하지 못하면서 조직개편 당시 인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도의 소방헬기 BK-117이 전국에서 가장 노후화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송성환 의원(전주 3)은 “도 소방본부의 승진인사 기준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해마다 변경됐다”며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을 연속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한 정진세 의원도 “남원에서 발생한 지난 9월의 화재에서 임용된 지 8개월 된 소방사가 2도 화상을 입었지만 70여 일이 지나도록 본부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며 “지난 2009년 도입한 ‘벤츠구급차’는 일반 국산 구급차보다 2배 가까이 비싸지만 골목길 진입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정완택 소방본부장은 답변을 통해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부상은 보고해야 하지만 누락됐다”며 “인사 역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또 소방헬기 운영과 관련, “조종사 2명을 추가선발해 교육 중이며, 내년 1월에 근무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항공대 인원은 10명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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