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예산낭비사례, 불합리한 사항,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개선할 사항 등 사례를 오는 19일까지 제보받는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를 하고자 하는 군민은 진안군의회 홈페이지(council.Jinan.go.kr) 부당행정코너에 올리거나, 진안군의회 전문위원실에 팩스(063-433-4762),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박명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군민들이 제보한 사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안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찾아내어 집행부에 시정·개선토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진안=권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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