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 “특수물품” 출입국 간편화
장쑤, “특수물품” 출입국 간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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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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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저우(蘇州)공업단지 내 생물의약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쑤저우검사검역 부서는 향후 특수물품의 출입국 심사허가를 1년 단위로 내주기로 하고, 과거에 번마다 100% 검사확인하던 관례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출입국 특수물품 검역관리감독정책에 있어 최초로 되는 중대한 개혁조치라고 할 수 있다.

 소개에 의하면 특수물품은 의료용 미생물, 인체조직, 인체혈액 및 관련 제품, 생물제품 등 4대 분류에 속하는 검역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물품들을 가리킨다. 생물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수물품은 국제무역에서도 중요한 상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쑤저우공업단지에서 매년 수입 혹은 수출하는 특수물품의 가치는 무려 230억 위안에 달한다. 새로운 정책조치는 쑤저우공업단지 내에서 심사를 통과한 출입국 특수물품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주요하게 과학연구, 생산, 의료, 검사, 의약서비스외주 등 기업들이다. 기업은 자원 의사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부서의 심사를 통과하면 새로운 정책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정책조치가 시행된 후 수출입은 30% 내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로운 정책조치가 시행되면 검사검역 관련 부서는 기업들을 위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각가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만약 해당 기업이 같은 부류의 제품을 재차 수입한다면 위험요소 평가과정은 시일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우창훙·吳昌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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