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원자재를 훔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9일 인적이 드문 시간에 공장에서 상습적으로 원자재를 빼돌린 이모(2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전 6시께 정읍시의 한 하수관 생산 공장에서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철판 코일 3t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때부터 최근까지 모두 64차례에 걸쳐 철판 코일 217t, 2억 5천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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