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활용하자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활용하자
  • 김영규
  • 승인 2014.10.2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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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보급의 대중화로 인해 1가구 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주차시설 확충 등의 제반 문제는 실질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복잡한 구도심 등에 볼일이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각 불법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개설하고 고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하였으나, 타지에 나가거나 익숙치 않은 곳에 주차하였을 경우, 자신이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 방문 한 도시와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외의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하였을 시 과태료와 견인, 차량보관료 등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교통 안전공단에서는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실시하였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서비스 지역 외에 타 서비스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주정차 지킴이 통합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교통안전공단(https://pvn.ts2020.kr) 주정차 알림서비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 확인 후 차량번호를 기입하면 마무리 된다.  

 통합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과 차량단속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서비스의 본래 취지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김영규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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