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허위사실공표 불구속 기소
박경철 익산시장, 허위사실공표 불구속 기소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4.10.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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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철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박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 고발 건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5월 29일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확인했음에도 선거본부대책본부장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희망후보임을 강조하는 등 허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박 시장이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A사로 정한 것을 이 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B사로 바꿔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반면 검찰은 익산시 발암 수돗물 교체 경력 게재와 선거공보물에 한양대학교 교수 경력을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를 했을 경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낙석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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