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긴급임시조치 상태에서 주거지에 침입한 이모(50)씨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56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가정집에서 화분을 던져 유리창 3장을 부수고 3시간 뒤 다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2일 수년 동안 처와 아들을 폭행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날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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