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조례안, 법정공방 불가피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조례안, 법정공방 불가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10.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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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지난 9월 회기에 처리한 '전북도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과 관련해 안전행정부가 재의(다시 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도의회는 "다시 심사한다 해도 원안 그대로 재의결할 것"이라고 맞대응하고 나서, 대법원에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전국 최초의 대공방: 광역단체 산하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조례안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전북도의회가 처음이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일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고, 서울은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인천은 자체 운영지침에 따라 일부 내정자에 한해 검증할 뿐이다. 전북도의회 조례안을 놓고 집행부가 안행부에 법령 자문까지 구한 것도 이런 미묘한 문제에 따른 것이다. 안행부는 "전북의 조례안은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행부 선거의회과는 "관련법에 근거한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된 기관장에 대해, 도의회가 다시 인사검증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권한 내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어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경영능력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인사검증은 단체장의 임명권한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상위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3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도의회 "자신 있다": 도의회는 "전국 최초의 시도인 만큼 안행부가 문제를 제기할 줄 알았다"는 투다. 김광수 의장은 "안행부가 전북도에 '재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다"며 "2004년에 한 차례 시도했지만 대법원에서 문제가 됐고, 당시의 문제를 보완해 다시 내놓은 만큼 대법원으로 간다면 이번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미 법률적 자문을 구했고, 이를 토대로 반박하고 있다. 우선 정연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전의 판례를 볼 때 사전적인 인사청문회의 위법성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으나, 사후적인 인사검증까지 금지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조례를 통해 사후적인 인사검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 결과에 따라 목적 조항과 인사검증 정의 조항에서 대상 조례가 인사에 대한 사후적인 검증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도 자신이 있다는 도의회의 판단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오해 소지가 있는 '청문'이란 표현보다 '검증'이란 표현을 써서 명확성의 원칙을 지켰고, 상위법에 사후검증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우위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정치적 합의 가능성?: 대법원으로 가면 둘 중 한 기관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적 공방 이전에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제3의 대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타진된다. 경기와 대전 등 다른 광역단체도 의회와의 합의를 통해 비공개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6기와 10대 도의회는 소통을 제1의 기치로 내건 바 있어, 양자 간의 정면충돌과 법적 다툼은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양자간의 자존심 싸움은 이미 시작된 만큼 정치적 합의를 시도한다 해도 법적 싸움과 별개로 진행해야 할 것이란 의견도 팽팽하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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