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첫 친권제한 조치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첫 친권제한 조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4.10.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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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강제 추행한 친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권행사를 제한받게 됐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친딸을 성추행한 A(44)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친권 제한은 지난달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가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최초 사례로 남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42분께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인 B(13)양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이같은 사실을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핸드폰 문자로 전송, 전북아동전문기관 상담사가 B양과 면담 후 피해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에서 B양은 정확한 날짜와 횟수 등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친부가 약 1년 전부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친오빠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지만 친오빠도 지적장애가 있어 B양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이튿날 전주지방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전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이달 14일부터 2개월 동안 딸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아동보호기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 사용과 문자 발송도 금지시켰다.

B양은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라 친부로부터 격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B양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B양을 친부로부터 격리시키고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에는 사법경찰관이 각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응급조치가 행해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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