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사검증 조례 재의 요구
전북도, 인사검증 조례 재의 요구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4.10.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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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전북도의회.

 전북도가 전북도의회가 발의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22일 전북도는“전북도의회의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과 관련 안전행정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 요구를 통보 받았다”며“이날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이날 제시한 안행부의 유권 해석 내용은 전북도의회의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검증 절차 등을 조례로 신설해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므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있다.

 또한 안행부는 관렵법에 근거한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된 기관장에 대해 도의회가 다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 권한 내의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이는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새로운 견제장치로서 상위 법령에 규정이 없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은 상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북도는 이같은 안행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이날 전북도의회에 인사 검증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했다.

 전북도가 재의 요구를 함에 따라 도의회는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본회의 일정 기준)에 재의에 부쳐야 하며 재의 요구에 대해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확정된다.

전북도 관계자는“인사 검증 차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위법성 논란이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집행부로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조례를 정하지 않고 인사 검증 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는 타지역 사례를 토대로 한 도의회와의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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