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19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장수군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군 금고 협력사업비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건설업자와 짜고 군 금고 9억원 중 3억여원을 군 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건설업자에게 지급된 사업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협력한 건설업자와 군 관련 서류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기소와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수군은 검찰 수사 전에 자체 조사단을 꾸려 군 협력사업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군 예산에 직접 편성되지 않은 9억원 중 3억8700만원을 아예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유령사업임을 밝힌바 있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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